상간녀소송(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)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협력한 제3자를 상대로 제기됩니다. 피고 입장에서는 혼인관계의 파탄 여부·고의성·인지 가능성이 주요 방어 포인트입니다.
민법 제750조(불법행위)에 근거하며, 배우자의 혼인 중 부정행위에 대해 제3자가 고의·과실로 가담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. 단순한 친분관계나 직장 내 교류만으로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.
최근 법원은 혼인 파탄 이후 관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를 부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. 반면, 명백히 혼인 중 관계가 지속된 경우엔 위자료가 인정됩니다. 대법원은 "혼인 중 부정행위는 정신적 손해를 수반하는 불법행위"로 판시하고 있습니다.
「민법」 제750조 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「민법」 제751조 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출처 :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